분할법인 영업권 중 미상각 잔액을 전액 감액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6 (2006.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6
- 회신일
- 2006. 9. 20.
- 소관
- 국세청
분할법인이 종전 합병으로 계상한 분할신설회사 관련 영업권의 미상각 잔액을 전액 감액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필요 여부가 쟁점이다. 이러한 합병 영업권은 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로 승계할 수 없는 자산이므로, 분할법인이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예규에 따라 미상각 잔액을 전액 감액회계처리하더라도 이는 세무상 인정되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85조의 합병·분할 시 자산·부채 승계 규정이 근거가 된다.
【요지】
기존 합병을 통하여 발생한 분할신설회사 관련 영업권은 분할을 통하여 승계할 수 없고, 분할법인은 영업권 중 미상각 잔액을 전액 감액회계처리 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예규(회계제 8360-00250, 2002.7.29)에 따라 분할법인이기존 합병을 통하여 발생한 분할신설회사 관련 영업권 중 미상각 잔액을 전액 감액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법인세법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5. 12. 31.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 제4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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