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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근무로 전세대원이 이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9 (2008. 5.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9
회신일
2008. 5.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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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복무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거주하던 중 세대원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공중보건의 배치도 근무상 형편에 포함된다. 따라서 지방 근무 발령으로 이사하며 집을 파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1년 이상 거주 등 이 규정의 요건을 검토하게 된다.

요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던 중 세대원이 전근함에 따라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참조) 법규과-2051(2008.05.09)

[사실관계]

- 본인은 2008년 1월 현재 충청남도에서 공중보건의로 병역 의무를 수행중임.

- 2003년 3월부터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과정으로 재직하던 중 2003년 10월에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여 배우자와 함께 2004년 11월까지 거주한 후, 딸을 출산하고 양육관계로 양천구의 전셋집으로 이사하여 거주함.

- 2006년 4월 병역 의무를 위해 공중보건의로서 충청남도 지역으로 배치되어 현재까지 복무중임.

- 2007년 1월 전세대원이 충청남도로 이사하고 전입함.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비과세 적용 여부

- 근무상 형편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병역의무를 위한 공중보건의 복무의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 1년 이상 거주 요건에 출산한 자녀의 경우 제외되는지 여부

-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임대해준 주택의 경우도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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