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중보건의 근무로 전세대원이 이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9 (2008. 5.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9
회신일
2008. 5. 1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중보건의 복무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거주하던 중 세대원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공중보건의 배치도 근무상 형편에 포함된다. ‍​​‌​​‌​​‌​​​​‍‌‌‌‌‌​​‌​​​‌‌따라서 지방 근무 발령으로 이사하며 집을 파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1년 이상 거주 등 이 규정의 요건을 검토하게 된다.

【요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던 중 세대원이 전근함에 따라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참조) 법규과-2051(2008.05.09)

[사실관계]

- 본인은 2008년 1월 현재 충청남도에서 공중보건의로 병역 의무를 수행중임.

- 2003년 3월부터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과정으로 재직하던 중 2003년 10월에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여 배우자와 함께 2004년 11월까지 거주한 후, 딸을 출산하고 양육관계로 양천구의 전셋집으로 이사하여 거주함.

- 2006년 4월 병역 의무를 위해 공중보건의로서 충청남도 지역으로 배치되어 현재까지 복무중임.

- 2007년 1월 전세대원이 충청남도로 이사하고 전입함.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비과세 적용 여부

- 근무상 형편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병역의무를 위한 공중보건의 복무의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 1년 이상 거주 요건에 출산한 자녀의 경우 제외되는지 여부

-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임대해준 주택의 경우도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