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양도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 (2007. 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
회신일
2007. 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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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한다. 쟁점은 1인이 소유하던 다가구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부부에게 공동으로 양도할 때 이를 단독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양수인이 동일세대원인 부부인 경우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단독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공동주택(다가구)으로 취급된다.

요지

다가구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부부에게 양도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는 기존해석(서면4팀-2594,2006.07.31)이 있으나, 그와 반대로 1인이 소유하던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하여 부부에게 공동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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