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양도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 (2007. 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
- 회신일
- 2007. 1. 2.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한다. 쟁점은 1인이 소유하던 다가구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부부에게 공동으로 양도할 때 이를 단독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양수인이 동일세대원인 부부인 경우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단독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공동주택(다가구)으로 취급된다.
【요지】
다가구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부부에게 양도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는 기존해석(서면4팀-2594,2006.07.31)이 있으나, 그와 반대로 1인이 소유하던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하여 부부에게 공동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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