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789 (2012.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89
- 회신일
- 2012. 7. 13.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4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사안은 시설관리공단→(주)◎◎→질의자 김☆☆로 이어지는 4년 전대계약 관계에서, 김☆☆가 한국전력에 전력비를 직접 무통장 입금했음에도 계약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당한 사례다. 이처럼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못 받은 경우에도, 공급받은 자는 당해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공급받은 자(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시 규정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교부시기에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4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4에 따라 당해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급받은 자(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시 시설관리공단과 (주)◎◎는 월드컵한증막사우나 시설에 대하여 사용수익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주)◎◎는 동 시설에 대해 질의자 김☆☆와 4년간 전대계약을 체결함
나. (주)◎◎와 질의자 김☆☆와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음
(1) 김☆☆는 (주)◎◎이 가진 월드컵한증막사우나의 모든 권리를 승계받으며, 동 시설내 모든 업장(식당, 매점, 이발, 세신 등)을 관리감독함
(2) (주)◎◎이 시설한 모든 유체동산은 공증된 양도담보에 의하여 김☆☆의 소유가 되고, ◇◇시 시설관리공단의 대부료는 (주)◎◎이 부담함
다. 사우나 운영에 필요한 전력은 (주)◎◎이 직접 공급받아 전력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단계별로 발급받아야 하나, 편의상 김☆☆이 직접 공급받고 한국전력에 당해 전력비를 무통장 입금하였음
라. ◇◇시 시설관리공단은 (주)◎◎이 대부료 미지급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고 그와 관련하여 소송진행중이며 (주)◎◎의 대표자는 장기해외체류중임
마. 위 김☆☆은 한국전력에 전력비를 무통장입금하였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뢰하였으나 계약자가 아니다는 핑계로 발급을 거부당함
2.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와 같이 전전세 세입자인 위 김☆☆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전력비를 직접 무통장입금하였으므로 한국전력으로부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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