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시기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과-1048 (2011.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48
- 회신일
- 2011. 8. 31.
- 소관
- 국세청
위탁용역계약 종료 후 미정산 용역비·인센티브 등에 대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용역의 공급시기(과세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용역의 통상적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해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와 위탁용역계약서비스 계약기간이 종료된 ●●상사는 그간 용역비 미정산분과 용역활동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차량의 인수, 채권 양수대금으로 297백만원(부가세 별도)의 합의서를 2011.3.24일 작성하여 상호 날인하고 대금은 부가세 포함 327백만원을 2011.3.31까지 전액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과세시기(거래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관련 문서
용역의 공급시기
공장 건설용역의 완료시기는 당초·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토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BOT방식 시설물 무상이전 시 토지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시설물 설치가액 포함
BOT시설의 임대수익 과세표준 산정 기준금액
2013.2.15. 전 계약 BOT시설 임대용역 과세표준은 소유권 이전시점 시가 기준, 경정청구 가능
건설용역 및 대물변제 부동산의 공급시기
건설공사 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대금지급기일 약정 없는 건설용역,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되 이후 계속 제공 시 완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