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부동산납세과-336 (2014. 5.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납세과-336
회신일
2014. 5.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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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접수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따라서 잔금 받았는데 등기 안 해준 경우라도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잔금을 청산한 2005.1.28.이 양도시기가 되며,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08.28 서울 영등포구 ○○동 소재 주택 취득

- 2005.01.28 ○○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잔금수령

※ 양수인인 ○○주택조합은 소유권이전 등기 하지 않고 있음

○ 질의내용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양수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306 (2010.02.26)

[ 회 신 ]

자 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 도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함) 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 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17 (2010.06.16)

[ 회 신 ]

부 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이며,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 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923 (2009.12.03)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당해 대금청산일 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서,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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