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부동산납세과-336 (2014.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납세과-336
- 회신일
- 2014. 5. 9.
- 소관
- 국세청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접수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따라서 잔금 받았는데 등기 안 해준 경우라도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잔금을 청산한 2005.1.28.이 양도시기가 되며,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08.28 서울 영등포구 ○○동 소재 주택 취득
- 2005.01.28 ○○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잔금수령
※ 양수인인 ○○주택조합은 소유권이전 등기 하지 않고 있음
○ 질의내용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양수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306 (2010.02.26)
[ 회 신 ]
자 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 도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함) 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 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17 (2010.06.16)
[ 회 신 ]
부 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이며,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 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923 (2009.12.03)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당해 대금청산일 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서,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관련 문서
코스닥 상장법인 최대주주의 주식 양도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의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 적용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재결 불복해 소송 제기 시 토지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간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특례 배제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의 기준일
주택수 계산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선등기 시 등기접수일)로, 3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 과세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