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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서면-2022-법규법인-5229[법규과-1954] (2023.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법규법인-5229[법규과-1954]
회신일
2023.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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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할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6항이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양도시기·취득시기에 관해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하고, 제6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 등 외 자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인도·사용수익이 있으면 그 빠른 날)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2022.11.12.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잔금청산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잔금 전에 집 허물고 팔 때 세금은 주택(20%)이 아닌 잔금청산일 현재의 물건 현황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물건의 판단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22.11.12.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해당 계약은 잔금청산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하는 조건임

2. 질의내용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세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생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⑥ 제68조는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후단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소득세법 제98조 · 법인세법 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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