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토지의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38 (2007.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38
회신일
2007.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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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야를 소유하는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는 1972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파주시 광탄면 소재 임야를 1997년 증여로 취득하고 2006년 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된 사안으로, 보호구역 지정 이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비사업용 임야에서 제외되는지, 일부 해제된 토지만 기간기준 계산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를 근거로, 취득 원인이 증여인지와 관계없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그 소유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군사보호구역 임야 양도세를 판단할 때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소유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요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임 야를 소유하는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파주시 광탄면 소재 임야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1972년)

- 1997년 상기 소재 임야를 증여로 취득

- 2006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해제

[질의사항]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후 증여취득한 경우에도 비사업용임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일부해제된 경우 해제된 토지만 기간기준 계산대상 여부

- 해제된 날로부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기간기준을 계산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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