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으로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의의

부가가치세과-1496 (2011.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496
회신일
2011.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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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이란 민법상 조합계약에 따라 2인 이상이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본인 외 25명이 공동소유한 토지에 주차장운영업을 하려는 경우처럼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을 하려면 이러한 공동사업의 실질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사업은 조합계약의 당사자가 되려는 자들이 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을 정하여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지분 과반수 동의가 아니라 당사자 전원의 참여와 이해관계를 전제로 한다.

요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본인외 25명 공동소유 토지위에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고자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고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지주 26명의 전원동의서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혹은 소유 지분 합계의 과반수이상 찬성동의서를 받으면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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