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으로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의의

부가가치세과-1496 (2011.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496
회신일
2011.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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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이란 민법상 조합계약에 따라 2인 이상이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본인 외 25명이 공동소유한 토지에 주차장운영업을 하려는 경우처럼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을 하려면 이러한 공동사업의 실질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사업은 조합계약의 당사자가 되려는 자들이 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을 정하여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지분 과반수 동의가 아니라 당사자 전원의 참여와 이해관계를 전제로 한다.

【요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본인외 25명 공동소유 토지위에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고자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고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지주 26명의 전원동의서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혹은 소유 지분 합계의 과반수이상 찬성동의서를 받으면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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