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유등기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재산세과-347 (2011.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47
회신일
2011. 7.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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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변경등기로 2인 합유가 된 경우 수증자의 지분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2분의 1)으로 보아 그 지분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사안은 2011.1.1. 갑이 10분의 10을 소유권보존한 후 2011.4.19.·4.20. 을에게 각 10분의 1, 10분의 2 지분을 증여이전하고, 2011.5.17. 소유권변경계약으로 공유자 전원지분 전부를 갑·을 합유로 이전한 사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증여로 보므로, 등기 명의 바꿀 때 증여세 문제로 합유등기 역시 그 실질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요지

합유등기된 재산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소유한 것으로 보아 지분변동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등기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음

- 1번등기 : 2011.1.1. 소유권보존 : 소유자 [갑] 10분의 10소유

- 2번등기 : 2011.4.19. 증여이전 : 소유자 [을] 공유자지분 10분의 1

- 3번등기 : 2011.4.20. 증여이전 : 소유자 [을] 공유지분 10분의 2

- 3-1등기 : 2011.5.17 소유권변경 : 합유 소유자 [갑]소유권변경계약 소유자[을] 변경목적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 (3-1등기시 2번등기 삭제)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소유권변경등기에 의하여 권리자가 2명 합유로 등재된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수증자[을]의 지분권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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