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등기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재산세과-347 (2011.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47
- 회신일
- 2011. 7. 20.
- 소관
- 국세청
소유권변경등기로 2인 합유가 된 경우 수증자의 지분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2분의 1)으로 보아 그 지분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사안은 2011.1.1. 갑이 10분의 10을 소유권보존한 후 2011.4.19.·4.20. 을에게 각 10분의 1, 10분의 2 지분을 증여이전하고, 2011.5.17. 소유권변경계약으로 공유자 전원지분 전부를 갑·을 합유로 이전한 사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증여로 보므로, 등기 명의 바꿀 때 증여세 문제로 합유등기 역시 그 실질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요지】
합유등기된 재산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소유한 것으로 보아 지분변동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등기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음
- 1번등기 : 2011.1.1. 소유권보존 : 소유자 [갑] 10분의 10소유
- 2번등기 : 2011.4.19. 증여이전 : 소유자 [을] 공유자지분 10분의 1
- 3번등기 : 2011.4.20. 증여이전 : 소유자 [을] 공유지분 10분의 2
- 3-1등기 : 2011.5.17 소유권변경 : 합유 소유자 [갑]소유권변경계약 소유자[을] 변경목적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 (3-1등기시 2번등기 삭제)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소유권변경등기에 의하여 권리자가 2명 합유로 등재된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수증자[을]의 지분권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
공동사업(조합)은 구성원 개인사업과 별개 사업체라 간이과세 배제 안 됨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합유자 수인 사망 후 소유권 변경등기한 나머지 합유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등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지분 전체가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
공유를 합유로 변경등기한 경우
대가·지분변동 없이 공유를 합유로 등기변경한 것은 양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마을회 소유의 토지 양도시 납세의무자
마을회 토지 양도 시 합유는 각 합유자, 총유는 1거주자로 본 마을회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