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

재소비-1351 (2004. 1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1351
회신일
2004. 12. 13.
소관
국세청

요지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가 공동사업자(일반과세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4.12.31.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간이과세적용 배제대상이 아님.

o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일반과세유형의 공동사업자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 모두의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거나,

- 간이과세적용을 받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적용을 받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함.

※ 조합이 출자한 자산을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 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라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03두2137, 2003.5.16.)가 있음.

o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중 1인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별개의 주체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하는 취지와도 부합됨.

〈을설〉 간이과세적용 배제대상이다.

o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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