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
재산46014-45 (2003.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45
- 회신일
- 2003. 2. 21.
- 소관
- 국세청
거래 잔금을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로 받은 때에는 그 증서를 수령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갑은 2002년 9월 1일 토지를 15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원과 중도금 4억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잔금은 양도성예금증서로 2002년 11월 30일에 수령하였다. 당해 증서의 만기일이 2003년 1월 31일이더라도 무기명 증서를 수령한 시점에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므로, 토지의 양도일은 2002년 11월 30일이다. 소득세법 제98조의 대금청산일 기준에 따른 것으로, '예금증서 받은 날 양도시기'가 되고 증서의 만기일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
【요지】
거래 잔금으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때에는 당해 증서를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함
【전문】
[ 질 의 ]
갑은 2002. 9. 1 을에게 당해 토지를 15억원에 이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1억원)과 중도금(4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양도성예금증서로 수령받았음
당해 양도성예금증서의 수령일은 2002. 11. 30이고, 당해 증서의 만기일은 2003. 1. 31인 경우
갑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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