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매각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9 (2007. 1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9
회신일
2007. 1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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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법인은 1999년 10월 31일 흡수합병으로 공장용지를 취득했고 1998년 제조시설 이전 후 타사업자에게 임대해 2003년 법인세 조사에서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을 받았으나, 지목이 공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판정 기간에서 배제된다.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당시 30/10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하며, 소유기간 5년 이상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1호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공장 땅 임대 후 매각 세금을 따질 때 분리과세 기간의 제외 여부가 결정적이다.

요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1999년 10월 31일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의 공장 및 공장용지 소유권을 이전 등기 완료하였음. 당해 공장 및 공장용지는 1997년까지 제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에 사용하였으나, 1998년 제조시설을 타사업장으로 이동한 후 타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있음. 당해 토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써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이나, 2003년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을 받음.

( 질의 ) 상기 공장용지 매각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매각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23, 2007.05.02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1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 같은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 ·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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