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출채권의 일부를 보증보험에서 변제받은 경우 대손세액 가감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2 (2004.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2
회신일
2004.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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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발생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보증보험회사에서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액이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가감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은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되,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한다. 어음채권과 매출채권을 함께 담보로 제공받고 보증보험에서 받은 돈이 어느 채권의 대가인지 확인되는 때에는 그 채권금액의 회수로 보나(부가46015-950, 1999.4.8), 구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거래발생시기가 앞선 채권부터 회수된 것으로 처리한다.

요지

부도 발생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보증보험에서 변제받은 경우 특정채권에 대한 것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채권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3년 4월 정리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분할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있음

A거래처의 정리채무는 2003년 2월 용역공급대가로 지급한 어음 25백만원과 2003년 3월 용역공급대가인 매입채무 10백만원을 합한 35백만원으로 당사는 그 채무중 정리계획안에 따라 2003년 말에 30백만원을 변제하였으며, 변제금액에는 어음채무와 매입채무의 구분은 없음

상기와 같이 어음과 매입채무의 구분없이 정리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A거래처의 어음채무 미지급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① 거래발생시기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어음과 매입채무의 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③ 매입채무가 어음채무에 우선하여 변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3.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950, 1999.4.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대가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으면서 당해 어음채권 및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공급 받는 자의 부도로 어음채권 및 매출채권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받은 보증보험회사에서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받은 금액이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채권금액의 회수로 보는 것이나, 그 변제받은 금액이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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