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시기
재산세과-1343 (2009.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343
- 회신일
- 2009. 7. 3.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질의는 2008.12.22. 9억 9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저당권과 가등기를 설정한 김포시 소재 토지를 2009.5.10. 10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되 기존 차입금 9억 9천만원을 계약금·중도금으로 갈음하고 잔금 1천만원만 2009.6.10. 지급하기로 한 사안으로, 이처럼 빚 대신 넘긴 부동산이라도 양도시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이 각각 그 시기가 된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12.22. 지인으로부터 9억 9천만원을 차용하면서 2009.10.31일 자 만기 약속어음 발행 및 [김포시 사우동 **번지 소재 토지] 저당설정
- 2009.01.19. 차입금 변제 지연으로 [김포시 사우동 **번지 소재 토 지]에 가등기권리설정
- 2009.05.10. 위 부동산을 10억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기왕의 차입 금 9억 9천만원을 기지급금(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하고 잔금 1천만원은 2009.6.10일 지불하는 것으로 하여 매 매계약 체결
○ 질의내용
-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부칙,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민법 제2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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