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당초의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1422 (2003.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422
회신일
2003. 7.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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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질의 사례는 1999년 사업연도에 생산성향상시설·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해 2001년 사업연도에 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으나, 2002년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자산 중 일부를 생산 CAPA 증설에 따른 용량 문제로 부득이 처분하여 기공제세액 54백만원과 이자상당가산액 6백만원을 2002년도분 법인세에 포함해 신고·납부한 건이다. 감면세액을 다시 토해낼 때 그 과세표준이 된 감면 자체가 소멸하므로 이에 대응해 납부한 농특세도 환급 대상이 된다는 취지이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특별세법 환급규정에 대한 법령 해석 여부를 질의함.

[사례]

○ 1999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생산성향상 및 임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 2001년 사업연도에 동 세액공제를 받고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음.

○ 2002년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 중 일부가 생산 CAPA 증설시 용량문제로 계속 사용이 곤란하여 부득이 처분이 발생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에 따라 기 공제받은 세액(54백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상당가산액(6백만원)을 가산하여 2002년도분 법인세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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