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재산세과-1468 (2009.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468
- 회신일
- 2009. 7. 17.
- 소관
- 국세청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고,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따라서 2009.4.9. 부로부터 농지(영농자녀 감면분)와 대지(과세분)를 같이 증여받은 1차분은 과세분인 대지가액에서만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두 과세가액에 안분하며, 2009.4.15. 및 2009.6.17. 추가 증여분은 최초 증여분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미성년자 1천5백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과의 합계액이 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지】
증여재산공제는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차분 : 2009.4.9 농지와 대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아 대지부분은 증여세 납부하고, 농지는 영농자녀 감면함
- 2차분 : 2009.4.15. 대지와 임야를 추가로 증여받음
- 3차분 : 2009.6.17. 대지를 추가로 증여받음
O 질의내용
- 1차분 증여가 농지와 대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공제 안분하는지, 아니면 농지는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과세분인 대지가액에서만 증여공제를 적용하는지?
- 2이상의 증여가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로 공제한다고 하는데, 감면농지 증여가 먼저이고 과세대상 대지증여가 시기를 달리하여 두 번째인 경우 증여공제를 감면농지(첫번째)에서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7.12.3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007.12.31.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12.30.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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