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재산세과-1468 (2009. 7.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468
회신일
2009. 7.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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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고,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따라서 2009.4.9. 부로부터 농지(영농자녀 감면분)와 대지(과세분)를 같이 증여받은 1차분은 과세분인 대지가액에서만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두 과세가액에 안분하며, 2009.4.15. ‍​​‌‌‌​‌‌‌‌​‌‌및 2009.6.17. 추가 증여분은 최초 증여분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미성년자 1천5백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과의 합계액이 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지】

증여재산공제는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차분 : 2009.4.9 농지와 대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아 대지부분은 증여세 납부하고, 농지는 영농자녀 감면함

- 2차분 : 2009.4.15. 대지와 임야를 추가로 증여받음

- 3차분 : 2009.6.17. 대지를 추가로 증여받음

O 질의내용

- 1차분 증여가 농지와 대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공제 안분하는지, 아니면 농지는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과세분인 대지가액에서만 증여공제를 적용하는지?

- 2이상의 증여가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로 공제한다고 하는데, 감면농지 증여가 먼저이고 과세대상 대지증여가 시기를 달리하여 두 번째인 경우 증여공제를 감면농지(첫번째)에서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7.12.3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007.12.31.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12.30.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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