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715 (2005. 7.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715
회신일
2005. 7.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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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인적분할(법인세법 제46조 특례분할)로 설립된 비상장 신설법인의 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할 때, 신설법인을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인적분할 신설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 전 분할법인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그대로 승계·계속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일이 아니라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 기준 3년이 경과했다면 신설법인이라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이 출자한 회사는 약 20년전 설립된 비상장 내국법인으로 2005.1.1.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 각각에 해당하는 설비, 영업, 관리 등 관련사업 일체를 분할하여 갑(존속회사), 을(신설), 병(신설) 3개 회사로 인적분할(분할회사의 각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각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는 균등인적분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특례분할) 하였음.

(질의내용)

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비상장 신설법인(상기 을,병 법인)의 최초 개시 사업연도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국세청 회신(서면4팀-307, 2005.2.28.)에 의하면 분할신설법인을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판단하여 동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

그러나 인적분할로 인해 설립된 당 법인(상기 을,병 법인)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새로 설립된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평가에 대하여 재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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