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8 (2008. 3.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8
회신일
2008. 3.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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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근거한 것으로, 1년 넘는 용역 세금을 언제 잡느냐를 판단할 때 완료일이 아니라 진행률에 따라 안분하도록 한 것이다.

요지

법인의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손익에 산입함

전문

법인의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해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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