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인터넷장비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서이46012-10528 (2001.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528
회신일
2001. 1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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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설치·장비 임대용역 대가(설치비·사용료)가 익월에 확정되는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는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40조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귀속사업연도를 확정된 날 기준으로 정하므로, 대가를 익월에 확정하는 사유·근거서류·통신회사와 용역제공자·가입자 간 약정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귀속시기를 가려야 한다. 용역 완료 및 대가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 유사예규(법인46012-3331)와 같은 취지로, 인터넷 임대료 매출을 언제 잡느냐는 결국 그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에 좌우된다.

요지

법인이 용역제공의 대가를 용역제공의 익월에 확정하는 사유, 근거서류, 통신회사와 용역제공자 및 가입자간의 약정내용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통신이 운영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대하여 인터넷 설치용역과 인터넷장비의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설치비와 사용료를 받는 법인이 그 용역제공의 익월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3331(1994.12.07)

법인이 선박의 용선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용선료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받기로 한 경우 동 중개수수료 수입은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용선료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1252 (2000.05.30.)

음성정보사업(ARS)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통신사업자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통신사업자가 본월분 정보이용료의 징수 결정액을 확정하는 때)인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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