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익 보장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9 (2007.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9
- 회신일
- 2007. 9. 21.
- 소관
- 국세청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거주자가 분양계약 시 매수자에게 임대료 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분양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수익 보장금은 이에 해당한다. 사안은 분양경기 침체로 분양잔금일부터 2년간 일정액의 임대료 수익을 보장하고, 매수자가 그 수익을 얻지 못하면 차액을 보상하기로 한 경우다. 다만 선례(소득46011-584)에 따르면 보상의무 없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소득세법 제35조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판단하므로, 계약상 지급의무의 존부가 관건이다.
【요지】
상가를 신축 ・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분양시 임대료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신축한 상가를 매매함에 있어 상가분양 경기의 침체로 분양계약시 매수자에게 분양잔금일부터 2년간 일정액의 임대료 수익 보장을 하고 만약 당해 기간동안 매수자가 일정액의 수익을 얻지 못하면 당해 분양자가 그 차액을 보상하게 됨
○ 질의내용
위의 경우 분양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득1264-1344, 1984.12.14
아파트 건설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피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고 당해 취득세등을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세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584, 2000.05.22
증권투자상담사가 고객과의 손실보상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손실보상의무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소득 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66, 2000.02.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 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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