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단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0 (2004. 9.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0
회신일
2004. 9.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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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협회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2004.4.1.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와 자연환경보전운동을 설립취지 및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주무관청은 산림청장이다. 이처럼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고 환경보전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해당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 산림청 허가 단체 기부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이러한 허가 요건과 목적사업 충족 여부로 판단된다.

요지

○○협회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산지관리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자연환경보전운동을 설립취지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항 제1호 라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단체󰡓 해당여부를 질의함

- 단체명 : ○○협회

- 대표자 : ○○○

- 설립근거법률 : 산지관리법

- 설립일 : 2004.4.1.

- 주무관청 : 산림청장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산지관리법 제46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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