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
서이46012-11997 (2003.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997
- 회신일
- 2003. 11. 1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이 가공거래자료로 법인세 경정을 받은 뒤 스스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수정신고기한 내 부당 사외유출금을 회수·익금산입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하되,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 익금산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미 세무조사·경정 절차가 진행된 후 회수·익금산입한 본 사안은 사내유보 처분 대상이 아니며,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법인이 가공거래자료에 대한 법인세 경정 후 법인 스스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B법인의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현지확인조사시 B법인과 대표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거래처인 A법인의 2001귀속을 조사한 것이며 그에 따른 조사내용에 대하여 2003.01.24 결정전 통지를 하였으나 B법인의 대표이사의 주민등록 직권말소로 인하여 조사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음
― 이에따라 B법인 관할세무서에서는 거래처인 A법인의 확인을 통한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B법인 및 대표자가 결정전 통지를 받지 못하자 이를 직권경정하고 2003.3.3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납세자의 주민등록 직권말소로 수취하지 못하자 2003.4 공시송달하였음
― 이에 B법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가공자료에 따른 상여 처분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고지서를 보내와 알게되어 대표 자는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여 법인세수정신고를 하였음
(질의내용)
이와같이 관련 조항에 규정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상여처분하지 아니한다”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기 내용과 같은 경우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는지 아니면 또는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유보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 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단서개 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관련 문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소멸일 사업연도 익금산입·소득처분,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미회수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익금산입·소득처분, 대손금 손금불산입
자료상에 대한 경정관련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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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배당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익금산입액이 주주 귀속 시 배당으로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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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액 손금불산입·귀속자별 상여 등 소득처분(부가세액 포함), 귀속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