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차고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5 (2007. 9.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5
- 회신일
- 2007. 9. 4.
- 소관
- 국세청
차고용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 해석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므로 국세청은 판단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질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A와 비사업자 B가 600㎡ 토지를 각 1/2로 공유하다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의 차고용 토지(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의 1.5배인 400㎡) 중 A의 사업용 면적을 300㎡로 볼지 200㎡로 볼지를 물은 것이다. 해당 규정은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2호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차고용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구조여서, 과세대상 구분의 해석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보았다. 결국 차고지로 쓴 땅 양도세의 사업용 면적은 관할 지자체의 재산세 과세대상 판정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요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 해석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임.
【전문】
○ 사실관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제3항 제2호에서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사업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가 면허 등록을 받은 사업자 A와 사업자가 아닌(임대) B가 각각 1/2로 공유하다 토지를 양도할 경우
(1) 전체 토지 면적 600㎡
(2)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400㎡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사업자)의 보유지분 면적 300㎡
- 위 경우 전체 부동산(600㎡)이 양도될 경우 사업자 A가 사업용으로 적용될 토지 면적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사업자 A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면적 400㎡이나 소유지분 면적 300㎡
(을설)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 1.5배에 해당하는 400㎡의 1/2(공유지분비율)인 200㎡만 해당
○ 질의내용
사업자 A와 사업자가 아닌(임대) B가 각각 1/2로 공유하다 토지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 A가 사업용으로 적용될 토지 면적 계산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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