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로 및 어린이 공원부지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1738 (2008. 7.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38
회신일
2008. 7.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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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도로·어린이공원) 부지로 지정되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도시지역 내 논으로 이용 중인 농지가 도로 및 어린이공원 부지로 결정·고시된 사안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사용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지정이라는 형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작이 실제로 금지·제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도로 부지 지정된 논 세금 문제에서 계속 경작이 가능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사용제한 예외를 적용받지 못한다.

요지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어린이공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도시지역내 농지로 논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도로 및 어린이 공원부지로 결정 고시된 경우」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어린이공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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