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 해당여부

재산세과-91 (2010. 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1
회신일
2010. 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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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자가 이미 사망한 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반환 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사안은 2009.12.4.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2010.1.13. 증여해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2010.1.16. 증여자인 부친이 사망한 경우로, 증여 취소하면 세금 안 내나 싶어도 사망 후의 반환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부동산은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게 된다.

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9.12.4. 송파구 방이동 소재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

- 2010.1.13. 증여해제계약서 작성

- 2010.1.16. 부친 사망

- 2010.2.20. 증여해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예정

- 2010.3.20. 상속 등기 예정

O 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시 상기 부동산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으로 신고해 야하는지 아니면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부칙> <개정 2010.1.1 부칙>

② 삭제 <1998.12.28 부칙>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개정 2010.1.1 부칙>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개정 2010.1.1 부칙>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부칙> <개정 2010.1.1 부칙>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543, 2007.1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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