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주식의 반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재산세과-159 (2011.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9
- 회신일
- 2011. 3. 28.
- 소관
- 국세청
아버지가 아들 증권계좌에 입금·주식 매입 후 명의개서한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인 아버지 명의로 전환한 사안이다. 명의신탁 주식을 신고기한 내 실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면 상증법 제31조 제4항의 증여재산 반환에 해당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자녀 명의 계좌 입금액 자체가 곧바로 금전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로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로서 명의개서일로부터 신고기한 이내에 해당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며,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으로 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아들명의의 통장(증권계좌용)에 아버지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2월 명의개서 시점까지 수시로 입금하였고 그 입금금액으로 주식을 매입함
- 또한, 수시로 생활자금이 필요하여 주식을 매도하고 아들통장(증권계좌용)에서 아버지 통장으로 송금함
- 위 주식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며 명의개서일 시점 잔고증명서상 주식담보대출금액이 2억 정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명의개서일 시점의 평가액은 477백만원으로 되어있음
- 명의개서일(2010.12.31) 이후에 증여세 신고기한(2011.3.31) 이내에 위 주식종목 중 일부를 매각하고 나머지 주식을 아버지 증권계좌에 대체함
- 주식대체시점인 2011.2.8 잔고증명서상에는 평가금액이 160백만원이며 주식담보금액은 73백만원임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아버지가 아들통장에 입금한 금액을 금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2. 상증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3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같이 2010년분 명의개서일인 12월31일 부터 3월이내에 주식으로 반환시 증여의 반환으로 보는지 여부(명의개서일 이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매도한 주식이 있고 나머지를 주식으로 대체함)
3.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경우 명의개서일 시점에서 상장주식 평가시 주식에 대한 담보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및 주식담보가액을 차감하여 순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1005, 2009.12.10.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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