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354 (2010.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4
회신일
2010. 3.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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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쟁점이다.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특례(제155조 제17항)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세대에 한해 적용되며, 상속으로 입주권이 동일세대원에게 승계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서면5팀-814 준용).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 각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해 제154조제1항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년 甲이 A주택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

- 2005년 10월 甲과 乙 결혼

- 2006년 5월 A주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년 甲이 사망하여 乙과 자녀가 조합원입주권 상속받음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현재까지 다른 주택 소유하지 않음

- 조합원입주권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동 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 생략

󰊉󰊙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서면5팀-814, 2007.03.12.

舊「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보유한 남편이 사망하여 동일 세대원인 처가 해당 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이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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