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재산세과-3138 (2008. 10.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138
- 회신일
- 2008. 10. 6.
- 소관
- 국세청
미등기 상태인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는 그 배율을 도시지역 안 5배·도시지역 밖 10배로 정한다. 따라서 주택이 미등기 상태라도 주택이 정착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부수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상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면적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요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 및 부수토지 소유현황 >
- 건물부분 : 본인 소유, 2000년 취득, 182.66㎡, 미등기상태
- 부수토지 : 본 인 및 모친 공동소유(각 50%), 1978년 취득, 342㎡
- 토지 중 모친 소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미등기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4. 생략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005. 12. 31. 신설)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2005. 12. 31. 신설)
○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5. 1. 5. 개정)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005. 12. 31. 개정)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2005. 1. 5. 개정)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 12. 31. 개정)
4. 이하 생략
○ 주택법 제2조
【정의】
(2005. 7. 13. 제목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5. 29. 개정)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003. 5. 29. 개정)
2.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생략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
【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
①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②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2005. 1. 5. 개정)
③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2005. 1. 5. 개정)
○ 서면4팀-416, 2007.1.31
(내용)
- 경남 밀양시 하납읍 ○○리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대지) 1,957㎡를 조부로부터 1985.5.15.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동 토지상에는 부락주민이 4명이 전소유자인 조부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건립하여 토지를 임의분할 점유 사용하고 있었으며, 건물은 미등기 상태 이고 가옥과세대장에는 등재되어 과세되고 있음.
- 2003년 6월에 동 토지(대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4필지(①571㎡, ②381㎡, ③605㎡, ④400㎡)로 분할하였음.
(질의)
- 위 토지(대지)를 2007년 1월에 각 건물의 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사업용 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주택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 · 지방세법 제182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지방세법 제1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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