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규정 적용시 토지 지목의 판정
재산세과-2064 (2008.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064
- 회신일
- 2008. 7. 31.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한다. 따라서 서류상 지목과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제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지목을 판정하되, 실지 현황 확인이 어려우면 지적공부에 등재된 지목이 기준이 된다. 즉 판정 순서는 시행령의 특별규정, 사실상의 현황, 공부상 등재 현황 순으로 적용된다.
【요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제104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같은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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