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1137 (2009.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37
회신일
2009. 1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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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해 계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해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질의는 2002년 취득한 의왕 아파트가 2005년 사업시행인가·2009년 준공을 거친 사안으로, 재건축 아파트 팔 때 세금 판단 시 당시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 등 지정지역은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 계산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 5.31. 처가 경기 안양시 안양동 소재 다세대주택 취득

- 2002. 9.24. 본인이 경기 의왕시 내손동 소재 아파트 취득

- 2005. 5.16. 의왕 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5. 8.31. 처의 안양 다세대주택 양도

- 2006.12.28. 의왕 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11.23. 의왕 아파트 재건축 준공

○ 질의내용

- 재건축아파트를 보존 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3.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8.12.3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185, 2009.06.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5팀-934, 2008.04.3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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