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3 (2004.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3
- 회신일
- 2004. 12. 27.
- 소관
- 국세청
B은행이 A증권의 계좌개설·자금이체 용역을 대행하는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문서인 증권계좌개설신청서의 작성자인 B은행이다.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은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1-1…4 제1항은 대리인이 수권사무를 처리하면서 대리인 명의로 작성하는 문서는 본인 명의를 함께 표시하더라도 대리인을 작성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안의 계좌개설신청서는 B은행 양식으로 작성되고 고객 요청에 따라 A증권 계좌번호가 로깅될 뿐이므로, 남의 서류를 대신 써준 대행업무라도 문서 작성 명의자인 은행이 인지세를 부담한다. 광고대행업자가 자기 명의로 광고신청서를 제출한 사례(소비22642-2453, 1987. 11. 28.)에서도 작성자인 대행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바 있다.
【요지】
은행이 증권회사의 계좌개설 신청을 대행해 줄 경우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인 증권계좌개설신청서의 작성자인 은행에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B은행은 A증권의 계좌개설 및 자금이체 용역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계좌개설신청서는 B은행 양식이나 고객이 A증권 계좌를 개설한다고 요청하면, 계좌개설 신청서에 A증권 계좌번호가 로깅됨 (고객이 은행영계계좌번호를 통한 입출금 서비스를 받음)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A증권회사와 B은행 중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4
【대리인이 작성하는 문서】
① 대리인이 수권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대리인 명의로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를 함께 표시하더라도 대리인을 당해 문서의 작성자로 본다. (2004. 3. 22. 개정)
②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만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본인을 당해 문서의 작성자로 본다. (2004. 3.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 소비22642-2453,1987.11.28
【질의】
광고주인 A사는 광고대행업자인 B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B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자기명의로 광고신청서(한국방송광고공사 소정 양식)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위 광고신청서에 붙일 인지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개의 서로 다른 주장이 있어 문의함
(갑설) B사임
구 인지세법 기본통칙 2-1-4(개정 인지세법 기본통칙 1-1…4) 에 따르면 과세문서가 대리인 명의로 작성된 경우에는 대리인이 문서작성자이기 때문
(을설) A사임
B사는 다만 광고업무를 대행할 뿐이기 때문
【회신】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의 작성자에게 있으므로 귀 문의 경우 광고신청서 작성자인 광고대행업자(B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