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인지세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3 (2004. 1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3
회신일
2004. 1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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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은행이 A증권의 계좌개설·자금이체 용역을 대행하는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문서인 증권계좌개설신청서의 작성자인 B은행이다.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은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1-1…4 제1항은 대리인이 수권사무를 처리하면서 대리인 명의로 작성하는 문서는 본인 명의를 함께 표시하더라도 대리인을 작성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안의 계좌개설신청서는 B은행 양식으로 작성되고 고객 요청에 따라 A증권 계좌번호가 로깅될 뿐이므로, 남의 서류를 대신 써준 대행업무라도 문서 작성 명의자인 은행이 인지세를 부담한다. ‍​​‌‌​‌​‌‌‌‌‌​광고대행업자가 자기 명의로 광고신청서를 제출한 사례(소비22642-2453, 1987. 11. ‍‌‌‌‌​‌‌‌‌‌‌​‌28.)에서도 작성자인 대행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바 있다.

【요지】

은행이 증권회사의 계좌개설 신청을 대행해 줄 경우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인 증권계좌개설신청서의 작성자인 은행에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B은행은 A증권의 계좌개설 및 자금이체 용역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계좌개설신청서는 B은행 양식이나 고객이 A증권 계좌를 개설한다고 요청하면, 계좌개설 신청서에 A증권 계좌번호가 로깅됨 (고객이 은행영계계좌번호를 통한 입출금 서비스를 받음)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A증권회사와 B은행 중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4

【대리인이 작성하는 문서】

① 대리인이 수권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대리인 명의로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를 함께 표시하더라도 대리인을 당해 문서의 작성자로 본다. (2004. 3. 22. 개정)

②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만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본인을 당해 문서의 작성자로 본다. (2004. 3.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 소비22642-2453,1987.11.28

【질의】

광고주인 A사는 광고대행업자인 B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B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자기명의로 광고신청서(한국방송광고공사 소정 양식)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위 광고신청서에 붙일 인지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개의 서로 다른 주장이 있어 문의함

(갑설) B사임

구 인지세법 기본통칙 2-1-4(개정 인지세법 기본통칙 1-1…4) 에 따르면 과세문서가 대리인 명의로 작성된 경우에는 대리인이 문서작성자이기 때문

(을설) A사임

B사는 다만 광고업무를 대행할 뿐이기 때문

【회신】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의 작성자에게 있으므로 귀 문의 경우 광고신청서 작성자인 광고대행업자(B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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