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한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64[법령해석과-1746] (2016. 5.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64[법령해석과-1746]
- 회신일
- 2016. 5. 2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 토지만 매각하기로 하고 양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 양수인이 실제로 건물을 철거하였고 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으로 판단한다. 신청법인은 2015년 10월 본사 토지·건물을 2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 7개동은 매수자가 철거하고 폐기비용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였고, 실제로 용도변경·필지분할·멸실등기까지 완료되었다. 건물 장부가는 약 35억원이나 1개동을 제외한 6개동은 10년이 초과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사안이다.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하고 해당 건물은 양수인이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양수인이 해당 건물을 철거하였고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전문】
○ (주)▼▼(이하 “신청법인” 이라 함)은 잉크 및 컴퓨터주변기기 제조업체로 경기도 수원에 본점을 두고, 화성에 지점을 두고 있음
○ 신청법인과 △△시티외 38인(이하 “ 매수자 ”라 함) 간에 2015.10월 본사 토지 및 건물을 200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조건은 토지만을 매도하는 것이며, 건물 7개동은 매수자 측에서 철거하고 폐기비용도 매수자 측이 부담하는 조건이며
- 매수자 측은 현재 공장용지인 토지를 정리해 용도변경, 필지분할 후 멸실 등기까지 완료하는 등 실제로도 건물은 모두 철거되었음
○ 건물 7개동의 장부가는 약 35억원이며, 건물 중 1개동은 2010년과 2013년 약 4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 이력이 있으며, 나머지 6개동은 10년이 초과되어 실제 재산적 가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신청법인은 2016년 1월 제조설비 및 재고를 중국법인 및 화성지점, 향남지점(신설)으로 이전 완료하였고, 부동산 매각잔금은 2016년 4월말 수령 예상되고, 잔금수령시 해당 토지 소유권이전 됨
○ 본점의 사업자번호는 화성지점으로 승계되며(현 화성지점이 본점이 됨), 향후 화성지점을 본점으로 하고 향남지점(신설)이 종사업장으로 귀속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계약서상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하고 해당 건물은 양수자가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양수자가 실제로 해당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2.3>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9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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