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수인에게 지분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924 (2003.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924
- 회신일
- 2003. 7. 15.
- 소관
- 국세청
공부상 복합건물이나 실질은 다가구주택(주택 8가구)을 일괄양도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시차를 두고 지분별로 양도한 경우, 마지막 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다가구주택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그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따라서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은 공유자의 동일세대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다가구주택을 양도에 대하여 그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공유자의 동일세대 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공부상 복합건물이나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지하:창고, 1-4층 : 주택 8가구)8가구를 일괄양도하지 아니하고 수인에게 시차를 두고 지분별로 양도하였음.
[질의]
이 경우 마지막 1가구 지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책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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