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소유하는 나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5 (2006.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5
- 회신일
- 2006. 11. 22.
- 소관
- 국세청
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이고 세대별 상속지분을 합산해도 그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경우, 그 세대가 소유하는 나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 제13호의 사업용에 사용되는 나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세대 구성원의 상속지분을 모두 합하여 당해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이 최다지분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며, 최다지분자가 아니면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상속받은 집 지분이 적어 최다지분에 이르지 못하는 세대라면, 보유한 나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사업용 토지로 취급될 수 있다.
【요지】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으로 당해 주택의 세대별 상속지분을 합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에 사용되는 나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으로 당해 주택의 세대별 상속지분을 합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 제13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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