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납입시 퇴직소득의 계산

제도46013-12370 (2001.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12370
회신일
2001.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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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퇴직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입한 공제부금을 차감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 대상 퇴직소득은 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전액으로 계산한다. 즉 퇴직금에서 공제부금을 뗀 경우에도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은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법정퇴직금 총액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 범위가 근로자의 퇴직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소득 전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며, 공제부금 납입은 지급방법상의 차감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요지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전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이미 납부한 공제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퇴직공제부금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 · 소득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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