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세과-2587 (2008. 9.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587
회신일
2008. 9.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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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직원의 회식비를 당해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경우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하여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법인카드로 낸 후원금 형태로 단체 회원의 모임 회식비를 법인이 직접 결제한 것은 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지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 직원의 회식비를 당해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문

□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 회원의 모임에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 2호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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