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세과-2587 (2008. 9.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587
- 회신일
- 2008. 9. 24.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직원의 회식비를 당해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경우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하여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법인카드로 낸 후원금 형태로 단체 회원의 모임 회식비를 법인이 직접 결제한 것은 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지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 직원의 회식비를 당해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문】
□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 회원의 모임에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 2호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
관련 문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 이월액 손금산입 한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은 이월 사업연도 한도 미달분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 해당여부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여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등 지출에 해당한다는 해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또는 지출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쓴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