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채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서이46013-11532 (2003. 8.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532
- 회신일
- 2003. 8. 23.
- 소관
- 국세청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사채권이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채권재조정된 경우, 조정 후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기존 사채권이 소멸하고 대출채권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미상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질의 사안은 원금 150억원·만기 2002년 5월 17일·이자율 12%의 사채권이 출자전환 135억원과 정리채권 15억원(만기 2011년 12월 30일, 이자율 2%, 매년말 후급)으로 재조정된 경우로, 출자전환하고 남은 채권 이자의 성격이 쟁점이었다. 당시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채권등 범위 규정에 따라 원리금 상환조건만 조정되었을 뿐 채권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기관으로서 대출채권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취급을 받을 수 없다.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채권이 채권재조정된 경우 원리금 상환조건이 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미상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회사는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채권재조정된 다음과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 재조정 전 : 사채권 원금 150억원, 사채권만기 2002년 5월 17일, 이자율 12%, 이자지급방법은 3개월 후급
- 재조정 후 : 출자전환 135억원, 정리채권 15억원, 정리채권만기 2011년 12월 30일, 이자율 2%, 이자지급방법은 매년말 후급
(질의내용)
회사가 보유하는 정리채권의 이자 수취시 동 채권에 대한 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 회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금융기관에 해당되어 사채권 이자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나 일반 대출채권 이자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함
<갑설> 잔존사채권의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이므로 동 채권의 이자는 사채권 이자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함
<을설> 채권재조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사채권은 소멸하고 새로이 대출채권으로 전환된다고 보아 동 채권의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5.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4. 1 직제개정)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1999. 12. 31 개정)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법 제17조 제 1항 제5호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 소득세법 제46조 · 법인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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