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회사정리채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서이46013-11532 (2003.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1532
회신일
2003.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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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사채권이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채권재조정된 경우, 조정 후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기존 사채권이 소멸하고 대출채권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미상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질의 사안은 원금 150억원·만기 2002년 5월 17일·이자율 12%의 사채권이 출자전환 135억원과 정리채권 15억원(만기 2011년 12월 30일, 이자율 2%, 매년말 후급)으로 재조정된 경우로, 출자전환하고 남은 채권 이자의 성격이 쟁점이었다. 당시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채권등 범위 규정에 따라 원리금 상환조건만 조정되었을 뿐 채권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기관으로서 대출채권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취급을 받을 수 없다.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채권이 채권재조정된 경우 원리금 상환조건이 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미상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회사는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채권재조정된 다음과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 재조정 전 : 사채권 원금 150억원, 사채권만기 2002년 5월 17일, 이자율 12%, 이자지급방법은 3개월 후급

- 재조정 후 : 출자전환 135억원, 정리채권 15억원, 정리채권만기 2011년 12월 30일, 이자율 2%, 이자지급방법은 매년말 후급

(질의내용)

회사가 보유하는 정리채권의 이자 수취시 동 채권에 대한 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 회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금융기관에 해당되어 사채권 이자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나 일반 대출채권 이자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함

<갑설> 잔존사채권의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이므로 동 채권의 이자는 사채권 이자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함

<을설> 채권재조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사채권은 소멸하고 새로이 대출채권으로 전환된다고 보아 동 채권의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5.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4. 1 직제개정)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1999. 12. 31 개정)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법 제17조 제 1항 제5호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 소득세법 제46조 · 법인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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