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부동산거래관리과-865 (2010.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865
- 회신일
- 2010. 7. 2.
- 소관
- 국세청
2010.2.18. 이후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한다. 질의처럼 땅 수용 세금 신고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2010.4.27.)과 잔금 수령일(2010.5.6.)이 서로 다른 경우, 둘 중 빠른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어 그 달 말일부터 2개월이 예정신고기한이 된다.
【요지】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하여 2010.2.18.이후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청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사실관계
○ 갑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수용으로 LH공사에 협의 양도하고 아래와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 및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음
- 소유권이전등기일 : 2010.4.27
- 양도대금을 수령일 : 2010.5.6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2009. 12. 31.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009. 12. 31. 개정)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007. 2. 28. 개정)
가. (삭제, 2006. 6. 12.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나. (삭제, 2006. 6. 12.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다.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2001. 12. 31. 개정)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2009. 12. 31. 후단삭제)
마. (삭제, 2009. 12. 31.)
바.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 (2001. 12. 31. 개정)
사. 감가상각비명세서 (2001.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6. 생략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2010. 2. 18.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1, 2008.06.25
「소득세법」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라 함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9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56, 2010.05.07
2010.2.18. 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2조제1항에 따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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