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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5-법인-1937[법인세과-83] (2016.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법인-1937[법인세과-83]
회신일
2016.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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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정부 인·허가 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그 법인·단체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사단법인 형태의 장학회를 설립하기 위해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금액도 설립 전 장학회 출연금 기부금 처리가 가능하며, 출연 시점이 아니라 인·허가일 기준으로 귀속 사업연도가 정해진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이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4가 이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당시 규정상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10%를 손금산입 한도로 하고, 한도초과액은 5년 이내 이월공제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기존에 모교에 장학사업을 하는 ○○장학회라는 명칭의 모임을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려고 함

- 사단법인화를 위해 부족한 자금 중 일부를 법인으로부터 출연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단법인장학회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설립 후 기부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 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 산입 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 기부 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 <개정 2001.12.31>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4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영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7

장학단체의 범위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이를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장학단체로 본다. (2001. 11. 1. 개정)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309, 2009. 11. 26.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출연하고 동 장학단체는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그 소득으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당초 출연한 부동산의 가액은 장학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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