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율이 다른 자산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0893 (2011. 10.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893
- 회신일
- 2011. 10. 20.
- 소관
- 국세청
감면율이 다른 자산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감면율이 낮은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으면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2010년 7월에 8년 자경으로 100% 감면되는 농지와 수용으로 20% 감면되는 토지를 농지랑 땅 같이 팔았을 때처럼 동시에 양도하고 다른 합산대상 소득 없이 누진세율 구간에 해당한 경우로, 감면율이 낮은 20% 감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요지】
소득세법 제103조를 적용함에 있어 감면율이 다른 자산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감면율이 낮은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10.07. 100% 감면되는 농지(8년 자경)와 20% 감면되는 토지(수용)를 같은 날 동시에 양도하였음(2010년도에 다른 합산대상 소득은 없고, 누진세율 구간임)
○ 질의내용
감면율이 다른 자산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 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 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 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 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2009. 12. 31.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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