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이46017-11927 (2002. 10.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1927
- 회신일
- 2002. 10. 21.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미국 증권거래소·나스닥 등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등록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증권거래소·KOSDAQ 상장주식 양도가 비과세되는 것과 달리, 소득세법 제1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에 따라 국외자산 양도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주식 팔아서 번 돈 세금은 증권회사의 원천징수로 종결되지 않고 거주자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질의한 신고절차, 소득금액 산정 기준기간, 손익통산 방법, 기납부세액의 이월·환급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본 해석에서 별도로 회신되지 않았다.
【요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지난 4월30일부터 국내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미국 ○○증권거래소(○○증권거래소), 나스닥(NASDAQ), ○○증권거래소(○○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의 거래가 가능한 미국홈트레이딩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국내에서는 증권거래소나 KOSDAQ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의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투자자가 위에서 언급된 ○○증권거래소(○○증권거래소), 나스닥(NASDAQ), ○○증권거래소(○○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을 거래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만약 미국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의 과세 시 개인의 신고절차 및 계산되는 금액의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 드립니다.
① 개인의 양도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예컨대, 최종 지급자인 증권회사가 배당금과 같이 고객을 대신해서 원천징수를 한 후 국세청에 납부를 하는지 아니면 고객이 직접 양도소득을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②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정 기준기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일년에 몇 회이며 납입기한 등의 사항입니다.
③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정 시 기준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예컨대, 해당기간내의 손익을 전부 합산하는 방식인지 또는 손실과는 상관없이 양도이익만 가지고 합산하여 과세대상 금액이 산정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④ 기 납부한 양도세액의 이월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또는 직전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세를 납부했는데 금년 또는 금기간의 거래를 총합산한 결과 거래손실이 발행했을 경우 과거에 납부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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