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시점
재산세과-3409 (2008. 10.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409
- 회신일
- 2008. 10. 21.
- 소관
- 국세청
2주택 소유 1세대가 A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 B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시점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보유기간 등)을 충족하면, A주택 양도일로부터 3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B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그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A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A주택 양도일로부터 3년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A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A주택 양도일로부터 3년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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