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서면-2015-상속증여-2313[상속증여세과-1257] (2015.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상속증여-2313[상속증여세과-1257]
- 회신일
- 2015. 12. 1.
- 소관
- 국세청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할 채무가 수증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빼도록 하나, 같은 조 제3항은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인수해도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부친이 2015년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며 그 아파트를 담보로 아들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인수 조건으로 등기한 사안에서, 증여받은 집 대출 떠안기가 채무공제 대상인지는 그 대출이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인지와 수증자가 실제 인수했는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부친 민AA는 2015년 3월 아들 민BB에게 아파트를 증여함에 있어 당해 증여 아파트를 담보로 민BB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 여등기한 사실 있음
2. 질의내용
- 위와 같이 대출금 명의자가 증여받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증여 부 동산의 부채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81, 2012.10.18
증여재산인 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장남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인지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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