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여부
재산상속46014-1488 (2000.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488
- 회신일
- 2000. 12. 14.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합병한 경우 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여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합병 과정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즉 계열사 합병 증여세 문제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는 회신이다.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 과정의 실질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다는 점에서 사실관계 판단이 전제된다.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합병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합병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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