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기부 목적으로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787 (2002. 5.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787
- 회신일
- 2002. 5. 14.
- 소관
- 국세청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라 시설물 기부를 전제로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의해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경정장을 신축·사용하다 국가에 기부하는 사안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유사 예규(재경부 소비46015-118, 2002.5.1.)에 따르면 이처럼 무상사용권 받고 건물 기부하는 경우 신축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다만 예규 시행 전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시 과세한다.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내 “○○본부”는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을 국민체육기금 등 공익사업에 배분되도록 정해져 있는 사업자로서 당해 ○○본부는 ○○도 ○○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유지와 국유지내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여 사용해오다 당해 본부가 경정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기부를 목적으로 경정장을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당해 건물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바, 당해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기금의 사용 등】
② 제18조제2항의 기금의 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기금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 기타 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제24조
【사용ㆍ수익허가】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경부 소비46015-118, 2002.05.0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국립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건물 신축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예규를 시행하기 이전에 면세사업에 공할 기부채납자산에 대해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기부채납시 과세하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576, 1996.12.06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국가소유 토지위에 공단소유의 조정경기장 시설물 및 주차장ㆍ시설대여ㆍ매점운영을 하고 시설물이용자로부터 주차료ㆍ매점판매대가ㆍ시설물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991, 1993.08.14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가 발행하는 승자투표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권에 포함되는 것이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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