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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서면-2016-상속증여-6109[상속증여세과-1037] (2017. 9.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상속증여-6109[상속증여세과-1037]
회신일
2017. 9.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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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후 다른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합산할 증여재산가액이 없다. 같은 법 제41조의2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아버지가 배당을 포기하고 아들에게 몰아준 경우라도 이 요건에 걸리면 증여재산가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아버지 a(90%)가 배당을 전액 포기하고 아들 b(10%)가 1억원을 전부 받아 초과배당금액이 9천만원, 소득세 상당액 16.6백만원, 증여세 7백만원인 경우로,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제1항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며 관련 사례로 법령해석과-3392(2016.10.25.)가 같은 취지다.

요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

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해당 법인은 주주 a가 90%, 주주 b가 10%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며, a와 b는 특수관계인(아버지와 아들)이며, 사전증여는 없음

○ 주주에게 배당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a에게 0원, 나머지 1억원을 b에게 지급할 예정임

- 초과배당금액은 9천만원이며, 소득세 상당액은 16.6백만원, 증여세는 7백만원임

2. 질의내용

○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액이 7백만원이고, 소득세 상당액 16.6백만원이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음

○ 차등배당액 9천만원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차후 추후배당등 다른 재산의 증여시 합산하여야 하는지, 합산해서 제외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 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 법령해석과-3392, 2016.10.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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