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4 (2004.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4
- 회신일
- 2004. 8. 30.
- 소관
- 국세청
서울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2001년 6월 30일 설립된 사단법인 학교체육진흥연구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지정기부금을 소득금액에서 기부금·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그 한도 초과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결국 기부금 세금 공제 되는 단체인지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여부와 단체의 성격으로 판단한다.
【요지】
(사)○○연구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다목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항 1호 다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해당여부를 질의함
○ 단체명 : 사단법인 학교체육진흥연구회
○ 설립인 : 2001.06.30. ○ 주무관청 : 서울시교육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나- 라,사목 생략)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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