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을 매수인이 배서한 제3자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는 경우 양도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68 (2010.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68
- 회신일
- 2010. 1. 1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을 제3자가 발행하고 매수인이 배서한 어음으로 받은 경우, 그 어음의 결제일이 해당 자산의 잔금청산일로 인정되어 양도시기가 된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양도·취득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162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삼되, 기본통칙 98-8은 잔금을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그 결제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고 명시한다. 이 사안에서는 2007.12.29. 취득한 자산에 대해 2009.8.18. 지급 예정이던 중도금이 지연되었고, 매수인의 추심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과 함께 제3자 발행·매수인 배서의 어음(만기 2009.12.29.)으로 잔금을 받았으므로, 어음으로 잔금 받은 뒤 양도세 신고 시점을 잡을 때는 그 어음 만기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
【요지】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12.29. 자산 취득
- 2009.12. 5. 2009.8.18.에 받기로 한 중도금을 지연 수령, 잔금을 추심이 되지 않아도 매수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약과 함께 제3자가 발행하고 매수인이 배서한 어음(2009.12.29. 만기)으로 수령
○ 질의내용
- 자산의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8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취득시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된다.(1997.04.0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42, 2010.01.14.
귀 의견 조회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98-8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취득시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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