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의 범위

서이46012-10601 (2002.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601
회신일
2002.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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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에 신규 채용되어 종료일까지 근로한 사용인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인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시일에 입사해 종료일까지 근무하면 입사 첫날 퇴직충당금을 쌓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나, 사업연도 개시일 당일 신규 채용된 사용인은 1년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질의인은 민법 제160조의 역에 의한 기간계산과 국세기본법 제4조를 들어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근로하면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요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의 범위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에 신규로 채용한 사용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당해 사업연도개시일에 입사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근로한 경우 이를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민법 제160조 는 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하였고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급여충당금의 입법취지로 보아도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근로한 경우 이를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 국세기본법 제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 민법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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